hometohome ::html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629-64190c13403b66fe.webp"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2심 벌금 300은 장난하나....</p>
백지아다 이제 전남친이 머리가 있으면 아직 출소한게 아니라고느껴지는 민사의 늪을 만들어줄 수 있긴 함 무고로 인해 직장 잃었으면 연봉과 퇴직금 계산해서 민사 걸면 100%라 무고는 오해로 인한 고소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란 목적으로 가지고 고소했다는걸 형사법적으로 인정한 내용이라 민사로 연결시킬 수 있음 첫 세팅만 좀 해주고 이후 1년에 한번 내용증명 보내주면 '아 전남친이 아직도 날 잊지 못했구나'하면서 좋아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