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모으기 ::html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1-6b4217ae3d753225.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Two-year-one 참고로 점유취득시효는 국유지에는 절대 안통함 ㅎㅎ 개인소유 그것도 과거 행정처리 미비하던 시절에 이런저런 문제가 얽혀서 땅 등기가 제대로 확인이 안되거나 해야 저런게 가능하지..
happyhappy 솔직히 토지관련 분쟁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워낙 복잡해서 민사 걸거면 변호사 상담받는게 낫긴할듯. 그 사람한테 니 땅 아니라고 알려줬을때 어이쿠 착각했네요 라면서 철거하면 문제없겠지만 안그러면 민사까지 들어갈테니
우주의중심은나 우리도 이번에 시골집 지자체에서 다시 측량했는데 딱 그 상황이었음. 지자체에서 침범항 땅 면적만큼 공시지가로 사게끔 서로 조율하더라. 이미 거기 집도 지어져있고 집땅이 좁은건 아니리서 그냥 원만히 팔긴했음. 그쪽에서 그만큼 사던지 아니면 물리던지 조율해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