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300억 원대 손해배상): 유족이 이어가지 않으면 자동 소멸 소송의 당연 중단: 재판 도중 원고(김수현)가 사망하면 민사 재판은 그 즉시 잠시 중단(상태 중지)됩니다. 6개월간 방치 시 (소송종결): 법원은 권리를 넘겨받을 상속인(유족)들에게 재판을 이어받으라는 '소송수계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유족들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소송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거나 기각됩니다. 결과: 이 경우 김세의에게 민사상 수백억 원의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없게 되며, 청구했던 손해배상 권리는 소멸합니다. ------------------------------------------------------- 만약 유족들이 그 소송을 이어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면 또 방송으로 그 유족들을 괴롭혀서 소송종결로 만들겠지 자기가 잘못해서 극단적 선택한 김수현을 따른다며 온갖방법으로 압박을 넣을테고 유족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