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패딩이 망가지는 재산피해를 당했다" (증거=구멍뚫린 패딩) 가해자 : "패딩 주인이 손상을 입혀도 된다고 했다" (증거=??) 피해 학생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이미 제출했고 가해자도 "안했다"가 아니라 "한 건 맞음."이라고 시인했는데 왜 선생은 자꾸 가해학생의 주장까지도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하는걸까? 이유는, 저 선생은 담임으로써 자기 학급 내 학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질책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학폭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도 피해자인 니들이 입증 할 수 있음?"같은 궤변을 늘여놓으며 어떻게든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려는거임. 애초에 "그래, 때려부숴라" "쳐봐. 임마 깽값좀 벌자" 한다고 진짜 파손시키고 때리면 안되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