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의심장 ::html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6-8603dafc712b77b8.jp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202동 202호 실제로 저 당시에 17사단에 클린 100일 이라고 해서 본인 진급 전인가 진급 발표 전인가에 사단 내에 절대 사고 안나도록 신신당부를 했는데 정작 사고는 본인이 침
멘탈관리갑 (에구.. )그렇게 예쁘면 연예인을 하지 왜 군인을... (선택해서 고생이네 ㅜ 안타깝다..) 라는 뉘앙스로 말한거였나봄 니가 받아들인건 (ㅋㅋ)그렇게 예쁘면 연예인을 하지 왜 군인을...(???? ㅂㅅ아닌가??) 인거같고.
hometohome 다른 보직을 받지 않았고, 휴직 처리도 되지 않아 2015년 1월 자동 전역되었으므로 징계 의결 시점에는 더 이상 현역 군인이 아니었으므로 징계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면에 의한 퇴직금(군인연금) 50% 감액 등의 불이익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 라고 나무위키에 적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