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피부·미용 시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했던 일부 의원의 약관이 ...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212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