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542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