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4148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