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year-one 쎄육에이십사 저런건 보통 부모(아마도 부)가 등떠밀어서 보낸 경우 현행 병역법으로는 한국에서 1년중 6개월 이상만 체류안하면 영주권자랑 동일하게 38세까지 연기가능하고 그후로는 사실상 면제가능해서 군대안가도 한국여권 유지가능
존버는과학 쎄육에이십사 너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생각해보니 한인사회에서 한국말도 못하는 애한테 "니 뿌리는 한국이다" 이 지랄 하는 경우를 좀 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니 뿌리는 한국이다."이러면서 등떠밀었거나 애가 좀 심적으로 유약한 애라 "군대가서 남자가 되어와라" 이 지랄했거나.. 그랬을거 같긴 하다. 뭐, 어떻게보면 안에서 총기난사하는 것보다, 걍 뱅기타고 가는게 걔한테나 우리한테나 더 낫긴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