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13년 ::html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video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807-b857c2c6d710035b.mp4" controls muted loop playsinline preload="metadata"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video></p> <p>가해자가 USB 분실했는데</p> <p>그거 다른사람이 안의 내용물봤다가</p> <p>딥페이크 영상 가득들어있어서 걸림</p> <p>usb 분실 안했으면 안걸렸을듯</p>
단타에진심 존버13년 1. 소지·시청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 내용: 딥페이크 성착취물(허위 영상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뭐냐. 지인능욕인가 뭔가로 아는 여자들 딥페이크해서 가지고 노는거 보고 법이 새로 개정되서 소지만 해도 처벌임.
떡상기원 1-4-1 그것도 배포 했을 경우지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제작했다고 하면 기소 유예 받음. 그림 작가들이 비슷한 경우로 걸리는 사례가 있는데 보통 무죄 뜸. 저 사람은 제작보다는 다른 죄로 처벌 받을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