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두부과자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71378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