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보험금을 노려 자신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71128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