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0606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