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10조, 정당한 운임ᆞ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 철도(30배)와 비교했을 때 유료도로가 10배인 구체적인 배경 실수와 고의의 모호성: 철도는 개찰구를 통과하거나 승무원의 검표를 피하는 등 '고의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료도로(하이패스)는 단말기 오류, 카드 잔액 부족, 통행권 분실 등 단순 실수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미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배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적발 및 사후 징수의 용이성: 철도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추적이 어렵지만, 자동차는 번호판 촬영을 통해 사후 추적이 매우 쉽습니다. 즉, 적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30배라는 극단적인 배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징벌적 효과(10배)와 사후 징수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운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계별 구제 절차: 유료도로는 보통 미납 즉시 10배를 매기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 주체는 우편 고지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여러 번 준 뒤, 이를 거부하거나 1년 이내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10배를 부과 결과적으로 철도는 "한 번 걸리면 끝"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위해 30배를, 유료도로는 빈번한 실수 가능성을 고려해 10배를 상한선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