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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626-4a6dcefc59cb9a95.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사건의 발단은 동성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한 커플의 '상간 소송'.</p>
<p>등장인물 : A,B,C</p>
<p>1. A와 B는 동성 사실혼 관계 7년을 같이살고,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알고 왕래하던 사이였음</p>
<p>2. 그런데 B가 또 다른 동성인 C와 볼륜을 저지름.</p>
<p>3.일반적인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라면 A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br>(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p>
<p>4. 동성 커플에게는 상간 소송이 성립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동성에선 당한놈이 잘못취급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배째는 경우가 많음<br>(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p>
<p>5. 당연히 1심에서는 패소함</p>
<p>6. 그런데 2심 판단이 달라짐</p>
<p>7.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p>
<p>8.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p>
<p>한줄요약: 즉 이제 동성애자들도 바람피면 위자료 물어야 한다는 소리</p>